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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8 2017고단545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2. 6. 15:00 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 매장” 공소사실에는 “ 서구 동대신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음을 인정할 수 있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내에서 피해자 D(55 세) 와 사이에 투자금 4억 원의 반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 정 산을 해 보니 내가 당신에게 돌려줄 돈이 없다.

” 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변에 놓여 있던

볼펜 누름 단추를 눌러 그 볼펜 심을 나오게 하여 그 볼펜 심 부분으로 피해자의 코 밑을 2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약 2 주간의 치료 필요 )를 가하였다.

2. 주식회사 G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D로 되어 있으나, 이 부분 범행으로 단지 G 대표자인 D의 사장업무만이 아니라 G 법인의 전반적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를 위와 같이 봄이 타당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업무 방해

가. 2017. 2. 6. 오후의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6. 16:00 경 부산 중구 H 소재 건물 3 층에 있는 피해자 “ 주식회사 G”(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대표이사 D) 사무실( 이하 ‘ 이 사건 사무실’ 이라 한다) 출입 문을 발로 세게 걷어 차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뒤, 컴퓨터로 문서 작업 등을 하고 있던 위 회사 여직원 I, J에게 “ 씨 발! D 어디 있어 사장한테 전화 해! ”라고 고함을 치고,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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