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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7 2014고단43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강북구 소재 ‘C’에 근무하면서 피해자 D(사회성 지수 20, 사회연령 6세)을 알게 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불상지에서, 문자메시지의 발신자가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사용하던 핸드폰의 발신번호를 지우고 피해자에게 욕설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발송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사실은 위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처럼 가장하여 발송한 것이어서 소송을 제기할 상대방인 문자메시지 발송자가 존재하지 않았고 사촌 오빠가 검사로 재직하는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촌 오빠가 인천지검 검사인데 욕설 문자를 보내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 피해보상금으로 몇 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소송을 하자, 증인 4명이 우리에게 욕설 문자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4명의 증인들에게 돈을 주고 욕설 문자를 보내도록 지시한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니 담당 검사에게 소송비용으로 현금 50만원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허위의 소송을 빌미로 하여 ‘합의금, 변호사비용, 접근금지 비용, 판검사 선물비용, 일진 폭력배 선물’ 등의 명목으로 총 16회에 걸쳐 16,075,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속여 대출받게 한 다음 그 대출금을 건네받을 생각으로 우선 피해자에게, "증인들이 피해자의 집 2개소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산상 접근금지 신청을 해야 한다.

접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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