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7.경 인터넷 B에 2011. 7. 4.경 우연히 만나 알게 된 피해자 C에 대해 ‘D’라는 제목으로 "어느 개념 없는 미친 헌팅 허락 된장녀의 말에 양재 서초동에 어떤 사무여성이 볼일을 보러가길래 말을 붙였죠.
쉽게 번호를 주데요.
문제 없이 요새 인터넷에 5분안에 바로 바로 대출 이런 문구가 생각 나는군요.
그리고 문자를 날리고 전화를 하니 지금 막 문자를 봤다고 좋다고 보자고 허락을 하더군요.
초스피드로 먼저 계산을 하면서 2차는 오빠가 쏘라고 합니다 가볍게 2차로 유인하는 그녀가 고마웠습니다.
(선수인 듯) 그리고 그 후 호프를 마시면서 그녀의 우울증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저에게 위로를 바라더군요
만난 남친이 양다리 걸쳤는데 뭐라고 심하게 했더니 차였더라 이런 내용인데 솔직히 차일만하게 행동하더군요.
제가 옆자리에 앉겠다고 할 때 허락을 하더군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갔습니다.
남자들 뻔한 수법이죠.
손금을 봐준다고 하니 손수 허락하더군요.^^
한마디 사절 없이. 그 후 시간이 늦고 술 주량이 소주반병이라고 해서 반병 정도 마신 그녀의 얼굴이 불티나게 활활 타더군요,
어떻게 아느냐구요
손을 대봐도 내다고 했고 바로 허락하며 얼굴을 선뜻 내어주더군요,^^
집부근 석촌호수에서 손도 잡고 허리에 손도 올리면서 연인처럼 걸었고 자신의 이기적인 양다리나 문어발로 다른 친구를 만날 때 다른 친구로부터의 문자나 전화일체를 차단하는 고수들이 생각났던 거죠.
마침 제게 적극적으로 수락하던 헌팅수락녀는 다음날에 스케줄 잡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문자 차단을 해놨더군요.
그래서 내연남과 같이 살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확인할 수 없는 없을 거 같아 추측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