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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0 2019나395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2018. 10. 12. 20:30경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부, 상완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어 아래와 같은 내역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1) 적극적 손해(치료비) : 180,130원 2) 정신적 손해(위자료) : 1,400,000원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80,130원(= 180,130원 1,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의 폭행으로 그 주장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는 2018. 11. 15. ‘피고가 2018. 10. 12. 20: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매장 배달원 대기석에서, 원고가 자신에게 욕설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원고의 왼쪽 어깨를 밀쳐 원고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실, ② 피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정172호 소송절차로 회부된 사실, ③ 피고는 ‘피고가 배달을 다녀와서 원고가 보낸 욕설 문자를 확인하고 자초지종을 묻기 위해 불렀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어 원고를 부르기 위해 어깨 부위를 친 사실이 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변소하였던 사실, ④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9. 7. 25.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의 진술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온 욕설 문자를 확인하고, 이유를 묻고자 불렀고 원고가 대답하지 않자 다시 원고를 부르기 위해 어깨를 친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경위와 피고의 의사, 위 행위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의 사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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