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7. 5. 전남 해남군 소재 대흥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D이 피해자의 사촌 형 명의의 전남 해남군 E번지외 2필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에 채무자로써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고 대흥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금 1억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날 대출금 중 9,000만원을 피해자가 지정하는 명목으로 지급하고 2,0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아들 병원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25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1. 7. 하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1. 7. 하순경 서울 종로구 F양복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양복을 구입하는데 대금이 모자란다, 대신 양복대금을 납부해 주면 저녁 때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 없이 채무가 2억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즉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양복대금으로 50만원을 대납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나. 2011. 8. 20. 사기 피고인은 2011. 8. 20. 경기 광명시 G 소재 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상 고객의 호텔비가 급하게 필요하다, 50만원을 빌려주면 2, 3일정도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 없이 채무가 2억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즉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