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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6.11.선고 2014다230191 판결
매매대금반환
사건

2014다230191 매매대금반환

원고피상고인

미래산업개발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1. A

2. B

3. C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0. 24. 선고 2013나2032411(본소), 2013나

2032428(반소) 판결

판결선고

2015. 6. 1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경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된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매매도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를 매매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다만 지적도를 작성할 때 그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 때문에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든가 또는 1필지의 토지 위에 여러 동의 건물을 짓고 건물의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여 각 건물의 부지로 사실상 구획 지워 어림잡아 매도한 후 그 분필등기를 하였기 때문에 그 경계와 지적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게 되었고, 그 부지들 이 전전매로 되면서도 당사자들이 사실상의 경계대로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거래를 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따른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2977 판결 등 참조). 또한, 매매계약에서 등기부상 1필 또는 여러 필의 토지를 매매 목적물로 표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의 대상은 그 1필 또는 여러 필의 토지 전체라고 보아야 하고, 매매당사자가 매매 당시 담장 등으로 사실상 경계표시가 된 토지의 일부분을 매매 목적물의 전체로 잘못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담장 안의 토지 부분만 매매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138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매매 이후 토지의 실제 면적이 대장 면적과 다른 경우에는 M당 6,054,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정산 조항을 둔 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후 이 사건 토지 위에 오피스텔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면적이 오피스텔의 용적률, 사업수익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피고들과 D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동쪽과 북쪽에는 옹벽이, 남쪽과 서쪽에는 도로가 각 설치되어 있었던 점, 원고의 담당직원인 I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중개인 [가 이 사건 토지의 현황 경계에 따른 면적이 지적공부상 면적보다 부족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 사건 정산 조항을 두었다고 증언한 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매매대금 118억 원은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1,9497(약 590평)임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의 평당 매매대금을 약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산정한 것이고, 이 사건 정산 조항에서 정한 당 6,054,000원 역시 이에 상응하여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피고들 및 D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현황 경계를 기준으로 하여 그 내부의 토지만을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이 사건 토지 중 위 토지 부분에 한정된다고 판단한 다음,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실제 현황 경계에 따른 토지의 면적은 1,705m2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적공부상 면적과의 차이인 244m²를 m당 6,054,000원으로 계산한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서두와 제1조에 서울 동작구 E 토지와 F 토지를 합친 1,949m²가 매매대상 부동산임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고 그 지적도가 첨부되어 있는 반면, 원고 주장의 현황 경계에 관하여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아무런 기재가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적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전후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이 지적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산 조항은 그 문언 자체로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의 통상적인 정산 약정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특정할 수는 없고, 마찬가지로 I, L의 각 증언과 이 사건 정산 조항에서 ㎡당 단가를 6,054,000원으로 정한 것 역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특정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없다.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원심이 이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및 D이 지적공부상 경계에 따른 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아닌 현황 경계에 따른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지적공부상 경계에 따른 토지임.을 전제로 이 사건 정산 항에서 정한 실제 면적의 의미에 관하여 심리를 진행했어야 함에도, 이 사건 정산 조항을 근거로 현황 경에 따른 토지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로 본 나머지 그 당연한 귀결로서 이 사건 정산 조항의 실제 면적이 현황 경계에 따른 면적이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토지 매매계약에 있어서의 목적물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민일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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