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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5.14 2015나100186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 현재 그 종중원은 1979. 4. 15. 사망한 망 E과 F 사이에서 태어난 형제들인 G, H, 원고, I, J 및 H의 자녀들인 K, L, M, I의 자녀인 C, N, 원고의 자녀인 O, P 등 모두 19명이다.

나. 피고는 2012. 2. 17.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참석 종중원 7명(본인 출석 3인과 위임장 제출인 4인) 중 총 5인의 찬성으로 C을 피고 대표자인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이하 ‘2012. 2. 17.자 정기총회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H은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에 2012가합2889호로 2012. 2. 17.자 정기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진행 중이던 2012. 10. 23. “피고의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주관하기 위하여 피고 회장의 직무대행자로 변호사 Q을 선임하고, 위 직무대행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보조할 직원 1명을 선임하게 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라.

변호사 Q은 이 사건 조정에 따라 피고 회장 직무대행자로서 2012. 11. 18. 임시총회를 소집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2013. 3. 7.까지를 임기로 하는 피고의 임시회장을 선출하고자 하였으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회장을 선출하지 못하였으며, 위 임시총회에 참석한 종중원 12명은 2013. 3. 7. 개최될 정기총회에서 피고 회장을 선출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피고는 2013. 3. 7. 음력

1. 26.)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종중원 19명 중 10명(본인 출석 7인과 위임장 제출 3인)이 참석한 가운데 총 5인의 찬성으로 C을 피고 대표자인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이하 ‘2013. 3. 7.자 정기총회 결의’라 한다

)를 하였다. 바. 피고의 종중 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사무소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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