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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292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일베저장소(http://www.ilbe.com)’의 회원으로 ‘C’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8. 14:12경 용인시 기흥구 D 404동 9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일베저장소의 일베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인터넷 개인방송 사이트인 F에 운영 중인 G 광고를 게시하자 "한번만해라 씹새야"라는 댓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F의 H 게시판 내용

1. 일베저장소 광고 및 피의자의 댓글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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