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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30 2015고단44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일간베스트저장소(www.ilbe.com)’ 사이트에 자신의 아이디 ‘B(닉네임 ‘C’)로 접속한 후, 피해자 D이 “아들 엄마야 ”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개인방송 ‘E'에 대한 공개 광고글을 게시하자 그 댓글란에 “뒤저라 씨발아 ㅁㅈㅎ”이라고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2. 2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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