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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0.19 2017가단824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E, F은 각 30만원, 피고 C, G는 각 50만 원, 피고 D은 70만 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화가 및 행위예술가이며, 춘천 소재 사회적 기업 H협동조합 대표, I팀장을 역임하였고, J이라는 단체를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각 다음과 같은 댓글을 게시하였다.

1) 피고 B 소외인이 K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일베저장소 일베게시판에 “L”이라는 제목으로 원고에 관한 글을 게시하자, 위 피고는 같은 날 10:46:52 “지가 일하는 곳이 통진당인지, 진통당인지도 모르는 머가리 빠가년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 C 소외인이 M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일베저장소 일베게시판에 “N”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사진이 포함된 페이스북 글을 캡쳐하여 게시하자, 위 피고는 같은 날 21:32:19 “조년이 저 피켓들고 있을 때, 호로년이라고 쓴 스티커를 효녀위에 덧발라 줬어야 했는데 ”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3) 피고 D 가) 소외인이 O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일베저장소 정치-일간베스트게시판에 “P”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사진들을 게시하자, 위 피고는 같은 날 21:06:36 “이년 RO한테 다 대준거아냐 좌빨들은 뇨자들 공유한다매 ㅋ”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나) 소외인이 M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일베저장소 정치-일간베스트게시판에 “Q”라는 제목으로 원고에 관한 글을 게시하자, 위 피고는 같은 날 23:38:26 “태극기보다는 죽은애들살려내라는년 통진당 빨갱이년 불효막심한년”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4) 피고 E 소외인이 O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일베저장소 정치게시판에 “R”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사진을 게시하자, 위 피고는 같은 날 11:30:34 “저쌍년 통진당잔당임 빨개이는 죽여도 돼”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5 피고 F 소외인이 O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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