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2019고단1013』 피고인은 2019. 4. 3. 18:5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대여소에 이르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퇴근하면서 출입문을 시정해둔 것을 손으로 강제로 열고 내부로 들어가 그곳 사무실 테이블 위에 있던 간이금고를 열고 그 속에 보관 중이던 현금 95,000원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377』 피고인은 2019. 11. 7. 20:58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공장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 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 장치가 되지 않은 컨테이너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보안업체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850』 피고인은 2019. 7. 27. 16:00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사이에 위 상회의 입구 가림막을 열고 위 상회 안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상회에 침입한 후 위 상회 안에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100원 동전 30개)과 시가 500원 상당의 컵라면 1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1013』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내사보고(순번 3, 5, 6) 『2019고단3377』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보안직원 전화통화에 대한)
1. 현장 사진 『2020고단1850』 I의 진술서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CCTV 캡처 화면, CCTV 캡처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