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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11 2019고단184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21. 01:50경 천안시 서북구 B 부근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의 짐칸에 실려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망치(길이 약 20cm, 직경 약 5cm)를 발견하고 이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7. 21. 02:03~04:19경 천안시 서북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로 위 사무실 유리창을 깨고 창문을 열어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서랍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경 위 C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사무실 앞에 이르러 출입문이 잠겨 있자 위 E 사무실에서 십자 드라이버(날 길이 약 10cm)를 가지고 나와 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G 사무실의 출입문을 손괴하고 내부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경 위 C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사무실 앞에 이르러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로 위 사무실 유리창을 깨고 창문을 열어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서랍을 뒤졌으나 훔칠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cctv 확인) 및 현장 주변 및 cctv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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