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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4 2016고단5771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3. 22. 22:30 경 수원시 장안구 C 빌딩 2 층에 있는 ‘D’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이 2016. 3. 18. 경 퇴사한 이후 계속 소지하고 있던 위 사무실 출입용 카드 키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전산팀장 자리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근로 계약서, 계약서 사본 2 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6. 4. 16. 경 친동생 F과 자신이 피해자 E과 함께 일하면서 사업 상 명의를 빌려 주었다가 세금 미납 문제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추가 적인 피해 발생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제 1 항 기재 ‘D’ 사무실에 들어가 관련 서류를 함께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2016. 4. 16. 16:30 경 위 ‘D’ 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이 잠겨 있자 피고인은 보안업체 직원을 불러 자신이 명의 상 회사 대표로 남아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여전히 회사 대표로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보안업체 직원으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게 하고, F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의 사무실 출입문이 잠겨 있자 F이 발로 문을 차 시정장치를 부수고 피고인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통장거래 내역, VAN 사 공문, VAN 사 패널 티 리스트, 타 VAN 이관 가맹점 리스트, 변호인 의견서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미상의 통장거래 내역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증 증인 I의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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