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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6 2018고단393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0. 00:5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D 사무실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후레쉬 불빛을 이용하여 사무실 책상 등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마침 주변을 지나가던 이웃 E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다른 사람의 사무실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절도에 필요한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거 당시 드라이버, 목장갑, 마스크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중국음식점 배달일을 하면서 오토바이가 고장나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항상 소지하는 도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는 새벽시간인 00:55경이었던 점,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숙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안주가 필요하여 밖에 나갔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배달일을 할 때부터 소지하고 있던 도구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세 차례 징역형의 실형, 세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피고인은 2017. 9.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9.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부터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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