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9 2020고단87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3. 22:37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C(63세, 남)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하차 및 요금 계산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로부터 “왜 욕을 하십니까”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병신 같은 새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차례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박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2020. 6. 11. 접수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