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30 2021고단6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17. 23:00 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31세) 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2020. 11. 5. 자 처벌 불원서, 인감 증명서,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