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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18 2020고정114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15. 19:41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남, 63세) 운 행의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피해 자로부터 마스크를 써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 씹새끼, 좆같은 놈, 병신 같은 놈 ”라고 욕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택시 안으로 들이밀어 피해자의 얼굴에 1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 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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