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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고정235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25. 11: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5세)에게 같은 업계에서 일하면서 있었던 불만에 관하여 언쟁을 하던 중 넘어뜨리려고 시도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7-8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2019. 12. 31.경 작성되어 2020. 1. 3. 제출된 처벌불원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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