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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1.08 2019고단123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 관계이고, 피해자 C(23세)와 피해자 D(23세)은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9. 4. 26. 02:16경 포항시 북구 E, F게임장 앞 길거리에서 위 게임장의 펀치 게임을 한 후, 피고인 A이 피해자들 일행에게 “점수를 깨봐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뺨을 때리고 계속하여 손과 발, 무릎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몸통을 발로 차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파이프(길이 약 30cm )로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D의 얼굴과 가슴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G,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촬영),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내사보고(현장 목격자 및 CCTV 관련), 내사보고(범행 장면이 담긴 사건현장 CCTV 확인 및 동영상 첨부),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를 통한 피혐의자들의 개별적 행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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