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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7 2018고정8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8. 2. 11. 04:30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주점 입구에서, 피해자 F( 여, 23세), G( 여, 23세) 와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문제로 시비하여 기분이 좋지 않던 중 마침 입구에 서 있는 피해자 F의 어깨를 치고, 피해자 F이 이에 항의하자 피해자 F에게 침을 뱉고, 이에 피해자 F이 피고인 A의 뺨을 때리자 피해자 F의 뺨을 3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이 맞는 것을 본 피해자 G가 피고인 A의 뒤통수를 때리자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의 일행인 H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피고인 C은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몸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8. 2. 11. 04:40 경 성루 용산구 I에 있는 ‘J 은행’ 앞 노상에서, G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피해자 K(24 세) 이 피고인들을 향해 물통을 집어 던지고 피고인 A의 몸통을 붙잡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몸을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5~6 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K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K,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부, 상해 진단서 등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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