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12. 5. 21:00경 경남 거창군 C, 2층 ‘D’ 술집 내에서 피해자 E(20세, 여) 등 일행이 위 술집 계단을 올라가면서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니 방금 올라가면서 나한테 무슨 얘기 하였느냐”며 손바닥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따지는 피해자 F(19세, 여)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기고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G(20세, 여)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H(20세, 여)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1회 밀치고,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F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두경부, 경부, 요추부, 요배부 찰과상을, 피해자 G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염좌(두경부, 안면부, 우측견관절)상을, 피해자 E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염좌(경추, 우측견관절), 안면부찰과상을, 피해자 H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염좌(두경부, 안면부)상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같은 술집 3호실 내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 시가 699,600원 상당의 옵티머스지프로 1대를 그곳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관련), 피해자 E의 상처부위 사진출력물
1. 견적서, 내사보고(파손된 휴대폰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