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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9 2014고정22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4. 1. 17. 02:1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1115-19 앞길에서 ‘펀치’ 게임을 하고 있던 중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23세)이 피고인 B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온몸을 수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23세)의 온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온몸을 수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여, 16세)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폭행을 제지하자,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머리를 수회 때려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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