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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7 2017노36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에 대한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 결과가 나온 것은 위 검사 당시 감기 증세로 인하여 복용하였던 중국산 감기약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16. 11. 11. 경에는 보호 관찰소에 자발적으로 출석하고 같은 달 15. 경에는 보호 관찰소에 스스로 방문하여 소변검사를 하기도 하는 등 실제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면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나 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가) 우선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2016. 11. 15. 이루어진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간이 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감정 의뢰에 따라 2016. 11. 2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피고인의 소변에 대하여 가스 크로마토 그 라피/ 질량 분석법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정밀검사 결과 필로폰 및 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온 점, ②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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