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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4 2016노72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구속 및 압수 수색 등 강제처분의 적법성 피고인은 검사의 집행유예의 취소 청구가 기각되어 석방되었다가 재차 구속된 이유를 잘 알지 못한다.

또 한 경찰관은 야간에 막무가내로 피고인을 집으로 데려가 압수수색을 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압수 수색영장을 읽어 보지도 못하였다.

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⑴ 필로폰 투약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비록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기는 하였지만,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소변검사 당시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혼합하여 복용 내지 투약하고 있었던 여러 약물들, 특히 중국 등지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그 제조방법 등이 불분명한 정통 편에 마약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한 ① 피고인이 과거에 프리 베이스 방식으로만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데,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 수색 당시 프리 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는데 필요한 흡입기구가 발견되지 아니한 점, ② 피고인이 기존 전과로 인하여 보호 관찰을 받으면서 보호 관찰소에서 소변에 대한 약물반응검사를 받았다가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는데, 피고인이 정말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면 스스로 보호 관찰소에 출석하여 소변검사를 받지는 않았을 것인 점, ③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이후 재차 이루어진 소변에 대한 약물반응검사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⑵ 필로폰 소지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3. 2. 17. 경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 반입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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