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보호관찰 대상자로서 매월 보호관찰관과 면담하고 불시에 약물반응검사를 받고 있었으므로 필로폰을 투여할 수 없었고, 피고인에 대한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 및 암페타민 양성 반응 결과가 나온 것은 피고인이 당시 여자친구와 헤어진 슬픔으로 자살할 것을 결심하고 다량으로 복용한 중국산 감기약과 진통제 때문인바,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한 바가 없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3. 11. 4. 08:30경 이루어진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 1, 2차 검사 결과 모두 메트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왔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피고인의 소변 정밀검사 결과 메트암페타민 및 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온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감기약 및 진통제를 복용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 E이 전에 피고인에게 주어 피고인이 복용하였던 약이라며 임의제출한 감기약 및 진통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아무런 마약류도 검출되지 아니한 사실, ③ 위 E이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E이 검찰에 제출한 알약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진술하였으나, 증거기록에 나타난 국립과학수사연수원의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