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2019. 3. 4.경 피해자 B에게 ‘골프관람 1,250,000원, 480,000원 결제완료’라는 허위의 문자를 전송한 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한 피해자에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의 C은행 계좌에 1,500만 원을 예치하게 하고, OTP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이를 알아낸 뒤 2019. 3. 6. 10:57경 피해자 명의의 C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D조합계좌(E)로 1,500만 원을 이체하여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해 같은 날 11:22경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G조합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1,500만 원을 전액 5만원권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이를 전달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1. 피의자가 촬영한 돈을 전달한 불상의 여성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어 그 불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함께 고등학생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