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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06 2020고단259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4.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4,000만 원 중 3,410만 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사기방조죄로 조사를 받았으나 2019. 11. 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인이 전달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인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되었다.

1. 2019. 12. 6.자 범행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해 신용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인출책으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5.경 ‘C 중개업체의 D’를 사칭한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일원으로부터 ‘현재는 거래 내역이 부족하나, 회사 자금으로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 평점을 올려준 다음 생활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위와 같은 방식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방법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번호(F)를 알려주었다.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 일원은 2019. 12. 6. 불상지에서 ‘G회사 H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I에게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고 거짓말 하고, 재차 ‘J’을 사칭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추가로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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