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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0 2013고정12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2. 11. 18. 08:1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음식점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과 B이 마셨던 술값 계산 문제로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싸움을 하였다.

이때,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22세), F(22세), G(20세, 여), H(21세, 여)은 피고인과 B이 노상에서 위와 같이 싸움을 하는 것을 말렸다.

이에, 피고인는 위 E(22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위 G(20세, 여)의 어깨 부위를 피고인의 팔꿈치로 찍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발로 밟고, 이를 말리던 위 H(21세, 여)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위 F(22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흔들고, B은 이에 가세하여 위 F(22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흔들고, 이를 말리던 위 E(22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 E(22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20세, 여)의 발목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22세), H(21세, 여)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현행범인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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