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05.29 2020고단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2. 27. 04:55경 공주시 C에 있는 D매장 옆 골목에서 피해자 E(31세)과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는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왼쪽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밀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F과 함께 2019. 11. 9. 03:34경 공주시 G에 있는 H 노래연습장 앞길에서 피고인들의 친구인 I과 피해자 J(19세)의 친구인 K 사이의 싸움을 말리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F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71』 피고인은 2020. 1. 24. 04:30경 공주시 L에 있는 ‘M’ 음식점 앞길에서 피해자 N(22세)이 피고인의 선배와 말다툼을 벌이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부 타박상 및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방범 CCTV 확인) 『2020고단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의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N)...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