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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7 2015노6861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F의 우측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F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F의 어깨 부위를 잡아당겨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극구 부인하고 있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에는 F의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F의 고소장의 기재가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F의 각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그 각 진술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가) F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오른쪽 어깨를 잡아당겨 오른쪽 어깨가 많이 아파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F은 원심 법정에서는 “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잡아 채 었다” 고 진술하였다가, 검사의 “ 피고인이 어깨를 잡아당겨서 생긴 상처인가요” 의 질문에 “ 네 ”라고 대답하였고, 변호인의 질문에는 “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잡아챘다” 고 진술하였다가, 이어서 “ 피고인이 오른쪽 어깨와 팔을 같이 잡아당겼다” 고 진술하였으며, 재판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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