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0. 07:50경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단지에 있는 테니스장 앞에서 E(여, 61세)가 출근하는 것을 발견하고 E를 뒤따라가 손으로 E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겨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부분 근육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은 ‘팔을 벌려 막은 사실만이 있을 뿐 E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E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법정진술이 있을 뿐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과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를 폭행하여 E가 상해를 입었는지 의심이 드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인 2013. 11. 13. E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하였으나 E가 그 자리를 벗어난 후 경찰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사건 처리를 하지 못하였다가 이 사건 발생 당시 E를 발견하자 07:54경 먼저 112 신고를 한 후 경찰이 올 때까지 E를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는바(수사기록 47쪽, 95-96쪽, 증제8호증),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E를 폭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② E는 같은 날 07:55경 ‘피고인이 못 가게 한다.’고만 112 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