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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21 2018고정411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지역주택조합의 비상대책위원회 회원이고 피해자 C(여, 54세)은 이에 반대되는 입장의 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대리인이다.

피고인은 2018. 2. 24. 17:25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롯한 일행들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 피해자 손목의 옷깃을 잡아당긴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적은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하여 오른쪽 팔 부위를 잡아당겼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 외에 목격자 F의 진술(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쪽 팔을 잡힌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쳤다는 취지), 목격자 H의 일부 진술(피고인이 피해자의 팔 부분을 잡고 당기자 피해자가 놓으라면서 밀고 당겼다는 취지) 및 당시 출동한 경찰관 G의 일부 진술(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어느 정도 폭행으로 볼 만한 신체적 접촉과 실랑이가 있었다는 취지)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잡아당긴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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