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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13 2018고단88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7. 03:00 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 대학교 D 부근 도로에서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C 대학교 F 기숙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G( 여, 22세 )를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대리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H 투 싼 승용차에 승차해 이동하던 중, 다른 직장 동료들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에 자신의 좌측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혀로 핥고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진 후 브래지어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유두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 J 메시지 재출력) 유죄로 판단하는 이유 피고인은, ‘ 당시 차 안에서 술김에 피해자의 어깨, 목덜미, 팔을 잡기는 하였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귀를 핥거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 ’며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 피해자는 사건 당일 I, K 등 주변 직장 동료들에게 이 사건 피해를 호소하였고, 피고인에게도 항의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다음날 피해자에게 ‘ 큰 실수를 했다.

학교에 보고 하고 징계나 퇴사 조치를 받더라도 원망 없다’ 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 피고인은 경찰에서 ‘ 기대고 있는 피해자를 밀어내기 위하여 목, 팔뚝, 어깨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가, ’ 술 깨자는 의미로 목, 팔, 어깨를 만졌다‘ 고 진술하는 등 일관성 없게 진술하였다.

° 차량 내에서 피해자 왼쪽 옆 좌석에 앉은 L, 그 왼쪽 옆에 앉은 M 및 조수석에 앉은 N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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