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8. 30. 18:4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57세)이 피고인의 남편에게 밀린 임대료를 지불하라고 한 일로 서로 시비되어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우측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2. 판단
가. 폭행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과 E과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E과 서로 시비하던 중 E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어깨를 밀치고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상해의 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E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의 좌상 및 염좌 등 상해를 입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과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의사 G 작성의 상해진단서가 있는바, E과 F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E이 사건 발생 전인 2013. 8. 16. 오른쪽 팔목이 골절된 일로 깁스를 하고 있다가 사건 당일 임시로 깁스를 푼 상태에서 D부동산 사무실에 내려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통증이 심해지는 등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 그런데 의사 H 작성의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E은 2013. 8. 16.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진 일로 H 정형외과에서 약 5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경부 골절 진단을 받은 바 있었는데, 이 사건 발생일인 2013. 8. 30.은 예상 치료기간인 5주가 경과하기 이전이고 마지막으로 병원을 방문한 201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