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25 2017고단5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5. 06:45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도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아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대구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귀가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 씨 발 놈 아 젊은 놈이 니 대학 나왔나,
너 거 부모가 니 그러라 고 낳은 줄 아나 새끼야, 내 세금으로 월급 받는 것이 씨 발 놈 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등으로 위 E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뒤로 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E의 목을 움켜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폭행부분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일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