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피고인은 2017. 6. 3. 22:52 경 위 제 1의 다 항과 같이 위 ‘E 마트’ 의 업무 방해 행위 중에 위 종업원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E 마트 ’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G과 통화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6. 4. 00:40 경 부산 해운대구 H 아파트 상가에 있는 공중전화 (I )를 이용하여 ‘E 마트 ’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G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의 욕설을 하고 전화를 끊고, 이어 같은 날 00:40 경 같은 구 J 아파트 상가 인근 공중전화 (K) 로 위 같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 개 씨 발 놈 아 니 애 미 창 년이라서 그 모양, 꼬라지가, 개 씨 발 놈 아 어 그래, 붙어 보려고 그 지랄이 가 이 개 씨 발 놈 아, 피는 못 속이네, 더러운 피는 못 속이네, 니 애 미 개창 년이라서 그 모양으로, 니 애 미 개 갈보 년이다.
이 씨 발 놈 아 니 애 미 *** 그 모양이다, 이 씨 발 놈 아. 이 씨 발 놈, 호로 새끼야! 피는 못 속이네.
아이고, 그 애 미에 그 새끼네.
아이고, 호로 새끼, 피는 못 속인다, 이 새끼야. 똑같네,
그래. 니 애 미 닮아서 그 모양 그 꼬라 지지, 씨 발 놈 아. 니 애 미 보지 팔고 니 애 미하고 붙어먹어, 개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끊어 버렸다.
이어 피고인은 2017. 6. 10. 00:20 경 위 E 마트 인근을 배회하다가 위 E 마트 매니저 L의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01:06 경 위 같은 J 아파트 상가 인근 같은 공중전화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자, 같은 날 07:31 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319에 있는 상록 아파트 버스 정류소 인근에 있는 공중전화 (M )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통화하여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전화를 끊어 버리고,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