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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24 2015구합6089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상시 3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C 및 그 계열사 등의 행사대행 및 후생시설 운영 등을 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12. 1. 31. 원고와 외부강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에서 헬스강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원고는 2014. 9. 30. 참가인에게 위 외부강사 위촉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통지하였다.

참가인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2. 29. “참가인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3. 9. “참가인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참가인에 대한 계약기간만료 통지는 정당한 해고사유 없이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인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외부강사 위촉계약서의 내용, 참가인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참가인은 원고의 간섭 없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한 점, 참가인은 원고의 제재 없이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 점, 참가인은 이 사건 센터 소속 다른 근로자와 다른 근무조건 하에서 근무하였고,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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