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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05 2015구합6660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5. 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5부해238 부당해고 구제...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D(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 한다)는 강원 영월군 E에 있는 F종교단체 산하 사찰이고, 원고는 D를 관리하는 주지 승려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4. 8. 27.경 원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4. 11. 5.경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 27. “참가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5. 14.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인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찰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니고, 참가인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참가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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