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및 내용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4. 6. 18. 설립되어 상시 약 3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울특별시 C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4. 8. 1. 참가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수영강사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4. 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이 2018. 1. 31. 원고에게 한 용역계약 해지통보는 부당해고이다.’라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8. 1. ‘원고는 참가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8.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1. 22.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참가인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참가인은 2014. 8. ‘D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를 개관하여 서울특별시 C구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댄스, 요가, 필라테스, 탁구, 농구 및 수영 등 각종 스포츠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2) 참가인은 2014. 7. 3. 이 사건 센터에서 일할 수영 용역강사 모집을 공고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근무형태: 수영 용역강사 급여조건: 시간당 15,000원 근무시간 및 급여 새벽(6시부터) 근무(2명):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