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07 2013고정1405
업무방해교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파주시 C 등 부동산에 대하여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과 임대차 계약을 하였으나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자 E이 2012. 10. 30. 임대차계약을 포기하고 원상회복하기로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주차장 영업을 하는 것을 알고 평소 알고 지내던 F로 하여금 D 주차장 입구에 자갈을 쌓아놓을 것을 지시하였다.

F는 2012. 10. 31. 18:15부터 19:00까지 위 D 주차장 입구에 15톤 트럭 1대 분량의 자갈을 쌓아 놓아 이곳을 방문하는 손님들의 차량 진입을 어렵게 하는 등 피해자 G을 비롯하여 위 D에서 영업을 하는 상점들의 영업을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G을 비롯한 다수의 상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조기에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