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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80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처남이고, 피해자 C은 화성시 D에 있는 카센터와 세차장 부분을 B으로부터 임차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7. 경 화성시 D에 있는 위 B의 건물에서 피해자에게 ‘ 왜 임대료를 주지 않느냐,

나에게 주면 매형에게 전달해 주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을 권한을 위임 받은 적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임대료를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와 자신이 운영하는 스크린 골프장의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임대료를 받더라도 이를 B에게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7.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위 계좌 혹은 피고인의 딸인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송금 받거나 임대료 대신 자동차 수리 용역을 제공 받는 방법으로 합계 14,055,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 1. 경 화성시 D 근처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스크린 골프장 사무실에서 B과 C 사이에 체결된 위 건물의 카센터 매장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복사한 종이 위에 화이트와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용도란에 ‘ 자동차세 차장’, 보증금 란에 ‘ 금 이천만 원정’, 잔 금 란에 ‘ 일천칠백만원 정’, 차임 란에 ‘ 오십만원 정’, 존속기간 란에 ‘2016 년 1월 1일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 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 이라고 바꾸어 적은 다음 바꾼 부분에 미리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찍고, 인적 사항의 B의 이름 옆에 위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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