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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9 2018나32119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위자료 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로부터 대구 달성군 D 대 1,309.8㎡와 위 지상의 자동차 관련시설 277㎡를 보증금 8,000만 원, 월차임 8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4. 1.부터 2018. 6. 30.까지(계약서에는 31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30일의 오기로 보인다)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2. 피고로부터 위 대지의 일부와 시설 일부(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전대차기간 2014. 11. 1.(이전 전차인의 계약기간과 동일하게 기재)부터 2016. 10. 31.까지로, 전대차 보증금 1,000만 원으로, 월차임 77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전차(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다음, 이 사건 점포에서 세차장업 등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원고에게, 만료 후에는 월차임을 132만 원으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금액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기로 하면서, 원고가 이사할 때까지 월차임을 증액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한 다음, 피고에게 월차임으로, 위 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인 2016. 11. 1.과 2016. 12. 1.에는 각 100만 원씩을, 2017. 1.부터는 매월 각 121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퇴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4. 7. 12:33경부터 13:02경까지 원고의 이 사건 점포 입구에 피고 소유의 E 아우디 차량을 세워 놓아 원고의 점포에서 손 세차를 하기 위한 고객 차량의 진입을 제한하고, 원고가 고객 차량 외부를 세척하기 위하여 셀프세차장 부스로 이동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세차장 부스의 전원을 차단하여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업무방해행위’라 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업무방해행위로 기소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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