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5.04 2018고단967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 7 월경부터 대구 동구 B 3 층에서 ‘C’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풍속 영업을 하는 사람은 영업장소에서 음란한 문서 도화영화 음반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 ㆍ 열람하게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8. 1. 14. 위 ‘C ’에서 칸막이로 구획된 6개의 공간 안에 서버 컴퓨터와 내부 선으로 연결된 컴퓨터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1 시간 당 5,000원을 받고 음란한 동영상 등을 관람하게 함으로써 풍속 영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하였다.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인 성인 피시 방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8. 1. 14. 교육시설인 ‘D 유치원 ’으로부터 약 126m 떨어져 있어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 있는 위 ‘C ’에서 위와 같이 칸막이로 구획된 6개의 방을 갖추고 성인 피시 방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영업장 위치

1. 현장 사진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2 항, 제 3조 제 3호( 풍속 영업을 하면서 준수 사항을 위반한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 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을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징역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