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8.30 2018고정547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 구역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경부터 2018. 2. 19. 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B, 2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마 사지 업소에서, 위 장소는 D 초등학교에서 약 196m 떨어진 곳으로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안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장 내부에 칸막이로 구획된 밀실 4개를 설치하고, 그 내부에 침대를 갖춘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40,000원에서 165,000원의 요금으로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환경보호 구역 내에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4, 5, 6, 7번)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조 제 13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배우자가 같은 사안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아 이후 영업을 계속하였던 점 등을 감안 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