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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6.21 2019고단364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동해시 B 소재 ‘C’[㈜D]에서 2017. 6. 2.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하였고, 2018. 5. 24.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8. 5. 31.경부터 2018. 10. 25.경까지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4.경 위와 같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해당 신청서 중 ‘현재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자영업(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 부동산임대업, 다단계회원 등 포함)을 하고 있는지 여부’의 ‘없음’란에 체크하여 위와 같이 실업급여를 받았다.

그러던 중 2018. 6. 29.경 서울 강남구 E건물, 8층 소재 다단계판매회사인 ‘㈜F’의 다단계회원으로 등록하였음에도, 2018. 7. 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에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은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326,08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실업급여 합계 5,543,480원(부정수급액)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정행위 신고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복명서

1. 실업급여 수급내역, 실업인정 신청서 5부,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급여 설명회 수료 대장, 수당지급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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