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9. 9.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 3. 아진교통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2. 11. 14. 위 회사에서 이직하였음을 이유로 2012. 11. 22.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240일, 구직급여일액 40,00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12. 11. 29.부터 2013. 2. 4.까지 4회의 실업인정을 받아 총 68일분의 구직급여 2,72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 31. 제3차 실업인정신청시 피고에게 자영업활동계획서(업종 : 개인택시)를 제출하면서 그 개시예정일을 2013. 2. 13.로 신고하였고, 같은 해
2. 7. 제4차 실업인정신청시 위 개인택시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2013. 2. 5.자)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3. 8. 13. 피고에게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자영업 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이 사업을 개시하였다는 이유로 2013. 9. 9.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3. 10. 25. 고용보험심사관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 6. 기각되었고, 2014. 4. 1.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법규적 효력이 없는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수급자 재취업지원 및 실업급여 업무편람' 이하 각 ‘이 사건 규정’ 및 ‘이 사건 업무편람‘이라 한다
에 근거하여, 앞선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한 후 별도의 실업인정일에 다시 출석하여 자영업준비활동에 대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