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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968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6. 02:30경 서울 중랑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PC방에서, 당시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 D(여, 21세)이 술집 도우미로 일할 당시 알게 된 친구들과 연락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소위 ‘데이트폭력’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로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상당한 수준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게 되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는 기간 동안 ① 2017. 7. 27.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고 휴대폰을 손괴한 행위에 대하여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목, 몸, 얼굴 등을 폭행하였으나, 이 부분은 합의되어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② 2017. 10. 20.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한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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