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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30 2015고단21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13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3. 7. 23.부터 2015. 6. 19.까지 사실혼 배우자인 C(여, 47세)을 4회 폭행하였으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로 공소권없음 처분되었고, 2013. 11. 8.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2014. 10. 2. 같은 검찰청에서 재물손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5. 4. 24. 같은 검찰청에서 재물손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5. 5. 14. 같은 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각 받는 등 폭력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5. 4. 3. 02:30경 서울 강북구 D 지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옆에 소변을 보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이를 치우면서 피고인에게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얼굴 부분을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9.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여러 가지 집안 심부름 시킨 것에 대해 피해자가 말대꾸 등을 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팔 부분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화장실로 피신하자 화장실 조명등을 꺼 피해자로 하여금 거실로 나오게 한 다음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8cm, 전체길이 약 30cm)을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채로 ‘죽고 싶다고 ’라고 말하며 위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휘두르고, 피해자가 작은방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위 식칼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분을 수 회 찌르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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