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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26 2019고단43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5. 1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6. 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재물손괴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17.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2. 19:00경 서울 구로구 G시장 먹자골목 5번 H식당에서 고향 선배인 피해자 I(60세)이 피고인을 쳐다보면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이전 사건 형 집행 종료일 등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ㆍ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많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치료비로 금 150만 원 가량이 소요되었음에도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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