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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30 2019고정59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8세, 여)은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은 2019. 1. 5. 18:00 ~ 20:00경 사이 의정부시 호국로1162번길 73 '직동공원' 주차장 내 자신 소유 C(K5)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교제 중 다른 남성과 만나고 교제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았으며,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B의 ‘음성 녹음파일’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헤어진 연인 사이에 발생한 이른바 ‘데이트폭력’으로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의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은 그 액수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벌금을 증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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